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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이 때렸다" 허위 고소 여기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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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이 때렸다" 허위 고소 여기자 징역 1년

입력
2008.09.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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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5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송씨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가 마치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탤런트로서 입은 피해가 크고 김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김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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