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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2006년 고발장 받고 이제야 수사/ 검찰 '대상 수사 2년 방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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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2006년 고발장 받고 이제야 수사/ 검찰 '대상 수사 2년 방치' 왜?

입력
2008.09.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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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소유 창투사의 7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년 전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적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임 회장'봐주기'수사 전력과 정ㆍ관계 로비 의혹, 임 회장 특별사면 시점 등과 수사 지연이 맞물리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7월 임 회장 소유 창투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동서산업 인수 이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검찰은 그러나, 2년 이상 이 사건을 방치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부서인 금융조세조사1부에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수사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임 회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바 있다.

검찰은 2003년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임 회장은 도피생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대상그룹 임직원들만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이 정ㆍ관계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던 당시 검찰 간부가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 최근 로비스트 최승갑(구속기소)씨 수사 과정에서 임 회장이 최씨에게 구명 로비 용도로 10여억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임 회장의 범죄 가능성을 제기한 뒤에야 부랴부랴 재수사에 나서 2005년 7월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검사들이 포함된 정ㆍ관계 로비 의혹, 참여정부 하의 대표적 호남 기업이라는 대상그룹의 특성, 임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돈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고발장이 접수된지 7개월만에 임 회장이 특별사면됐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1년8개월을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사면됐다. 검찰이 당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을 경우 사면은 불가능했다.

뒤집어 해석하면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도 버젓이 임 회장을 사면해줬다는 의미가 돼 수사 경과에 따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뒤늦은 수사 개시 이유도 관심의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 고위인사들도 교체됐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경감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은 검찰이 참여정부 사정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의 최종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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