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연금 보험료(납입액)를 27% 인상하고 연금액(수령액)을 최대 25%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4일 확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10년 뒤인 2018년이면 현재의 5배로 폭증해 개혁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써부터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연금 기여금은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27% 인상된다. 연금지급액은 7급(2호봉ㆍ30년 재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신규 임용부터는 최대 25%, 재직 공무원의 경우 현재 재직 기간 20년이면 6%, 10년이면 8% 줄어든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신규 공무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연금수급 기준도 기존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된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던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키로 하는 한편, 공무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역시 신규 공무원부터는 현행 70%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수혜대상이 많아지면서 연금적자 보전금이 내년 1조333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지급, 유족연금 10% 인하 등 기존 재직자에 비해 불리한 조항이 많아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반발과 대열 이탈도 예상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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