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겨진 청바지가 범행의 단서로 인정돼 성추행범이 끝내 죄값을 치르게 됐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올해 3월 만취한 여성 A씨를 차에 태우고 가다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A씨가 심하게 구토를 해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A씨가 성관계를 원했고 구토를 하다 옷에 이물질이 묻어 스스로 옷을 벗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증거조사 결과, A씨는 이튿날 속옷 차림으로 깨어났고 뒤집혀진 청바지를 비롯해 벗겨진 옷이 현관 입구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추측과 진술만으로 최씨가 옷을 벗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준강제추행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준강간미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바지의 형상이 스스로 벗은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혀 있었다는 점과 술 마신 후 옷을 입고 자는 A씨의 습관으로 볼 때 A씨의 옷을 벗길 사람은 최씨 밖에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준강간미수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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