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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룸살롱도 담합/ 위스키 가격 통일해 팔다 공정위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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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룸살롱도 담합/ 위스키 가격 통일해 팔다 공정위에 딱 걸려

입력
2008.09.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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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가격을 담합한 룸살롱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포항 지역 32개 룸살롱이 담합에 나선 건 올 1월. 단란주점의 가격 파괴 공세에 밀린 룸살롱 사장들이 '생존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2006년부터 서비스 차원에서 소주까지 판매하는 등 안간힘을 써봤지만, 오히려 비싼 양주 대신 값싼 소주를 찾는 고객만 늘어나 술을 팔아도 헛장사나 다름 없었다.

포항 지역 룸살롱들이 결국 택한 방편은 가격 담합. 이들은 업체마다 15만~28만원에 팔던 12년산 국산위스키(500㎖)는 28만원에, 20만~30만원에 판매하던 17년산 국산위스키(500㎖) 는 30만원에, 30만~45만원하던 발렌타인 17년산은 40만원으로 가격을 통일했다. 소주 판매는 아예 금지했다. 만약 이 같은 협정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소주를 반입ㆍ판매하는 업체에는 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약정서까지 썼다.

룸살롱들은 '윈저 17년 30만원, 가게 소주 반입 불가'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제작해 시내에 내걸기까지 했다. 업주들로선 홍보용 현수막이었지만 담합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이 됐고, 결국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룸살롱에 대해 담합 가격표를 폐기하는 등의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룸살롱 업주들이 양주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고 소주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최근 흐름상 담합행위에 대해선 무거운 제재가 가해지는 편이지만, 소규모 생계형 담합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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