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무가지를 공급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조병현)는 24일 이들 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신문고시에서는 무가지 신문 배포를 유료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해서 무가지를 배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가지 공급은)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이 2002년 1년간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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