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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괴담'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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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괴담'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입력
2008.09.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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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도를 넘은 조치'라고 반발해 정부의 최종안 확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계층적 이해를 떠나 조세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은 고치는 게 정답"이라고 고집하지만, 여당마저 부담스러워 할 정도라면 입법의 정합성이나 사회통합 등 여러 측면을 잘 따져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게 옳다.

우리는 2대 98의 계층적 편가르기와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구도, 즉 '노무현 식 징벌 프레임'에 기초한 종부세는 투기 억제라는 순기능보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조세원칙 훼손 등의 역기능이 더 부각돼 어떤 식으로든 개선 또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종부세 강화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나라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을 깡그리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왔다. 공동체의 연대나 사회적 공감대에 균열을 일으키는 과격한 손질 대신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 지난 해 대상가구 중 60%인 22만 가구가 빠져나가고, 세율까지 낮춰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액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없던 세금을 수백만원씩 내온 사람들이니 감세폭이 큰 것도 당연하다"고 했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경구를 연상케 하는 이 같은 방식은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든다.

더구나 재산세ㆍ종부세 등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공시가격 대신 공시가격의 80% 안팎인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1% 특권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담을 나머지 99%에게 떠넘긴다"는 불만과 우려가 무성하다.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재산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극구 부인한다. 하지만 2조원 대의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금 부족분을 단순히 지출 혹은 지원 축소로 메울 수는 없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안을 서둘러 내놓지 못하면 또다시 정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괴담'이 춤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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