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진로를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어지는 등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경찰이 당초 도입을 추진했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순으로 부여됐던 도로 통행 우선권이 긴급자동차 외에는 없어지게 된다.
경찰은 대신 차종에 상관없이 저속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진로양보 의무를 두고, 차종별 차로 통행구분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가 의무화되고 우회전 자동차가 직진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새로 신설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뒷차가 자전거를 향해 비켜달라며 '빵빵'거리며 위협해 자전거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좌회전하는 훅턴(Hook-Turn) 방식도 도입한다.
교차로 각 모서리에 자전거 대기장소를 마련해 직진 신호시 교차로를 건너가서 대기한 뒤 다음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은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늘려가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마련됐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자전거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경찰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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