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내용에 어떤 식으로든 손질을 가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된 절차는 크게 '수정 및 보완'과 '개편' 으로 나뉜다.
우선 수정ㆍ보완 절차는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명백한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을 고쳐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상반기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ㆍ보완계획을 수립한다. 수정ㆍ보완의 목적은 변경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당장 이듬해 1학기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통상 용어가 바뀌거나 법률 변경 등 사실관계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소 특수한 이유지만 이번에 교과부 주도로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내용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이 과정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안병만 장관 명의로 초ㆍ중등 교과서에 대한 수정 고시(告示)를 낸 상태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에 손을 댈 수 있는 최종 권한이 교과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ㆍ고교 교과서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해당 출판사에 통보할 뿐, 수정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각 출판사 및 해당 교과서 집필자에 달려있다.
검정교과서 발행자는 교과부의 수정ㆍ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각 과목 집필자가 참여하는 '과목별 저작자 협의회'를 구성, 기관 및 민원의 요구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부분에 대해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작성한 뒤, 교과부가 이를 승인하면 수정ㆍ보완 작업은 완료된다.
'개편'은 수정ㆍ보완보다 범위가 훨씬 크다. 교과서 개편은 새 교육과정 적용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과서 전체 쪽수의 최소 2분의1 이상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교과서를 새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시한 뒤 교과서 개발과 편찬 기준 마련, 검정, 일선 학교 보급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4~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실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1998년 교육과정 고시 이후 2003년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됐다. 지난해 새 교육과정 고시됨에 따라 2011년에도 새로운 검정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된다. 교과서 편찬기관들은 새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심의 규정 등을 준수해 자유롭게 교과서를 집필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적격도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로서의 최종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교과서선진화팀 관계자는 "개편 교과서는 향후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담고 있는 탓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수업 현장에 미칠 혼란을 고려해 숨고르기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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