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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사장측 먼저 요구 10억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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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사장측 먼저 요구 10억 받아가

입력
2008.09.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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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구속) KTF 사장측이 “투자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거액을 먼저 요구해 한번에 10억원을 받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요구 경위나 명목이 석연치 않다는 점 때문에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22일 검찰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조 사장이 처남 이모씨를 통해 중계기 납품업체 B사의 회장 전모(구속)씨로부터 10억원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한꺼번에 받아간 사실을 확인, 전씨와 조 사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씨는 “이씨가 ‘투자상품 등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줬고 조 사장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조 사장은 “전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 투자금을 납품업체 사장에게 요구해 받아갔고,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조 사장이나 전ㆍ현직 KTF 고위 관계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 중 상당액을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첩보 내용과 관련된 자금인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조 사장을 통해 전씨에게 지인 이모씨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전씨 진술과 관련해 이씨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의 사용처 추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B사에 ‘유령 취업’하고 급여만 받은 경위와 급여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이 전 수석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 사이 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4회에 걸쳐 전씨로부터 7억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장은 이와 별도로 처남 등 친ㆍ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의 10억원 등 18억여원을 더 받는 등 전씨로부터 모두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날 구속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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