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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완화/ 헌재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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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완화/ 헌재에 쏠린 눈

입력
2008.09.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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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앞날에 주요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의 위헌 논란이다.

세대별 합산 과세, 이중과세, 평등권 침해 등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이미 법정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시작된 상황.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경우 세대 단위 과세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부부 또는 세대원 간 편법 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부부가 독신 가구 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로 위헌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헌재가 2002년 이자, 배당 등 자산소득의 부부 합산과세와 관련, '혼인생활에 불리한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위헌 주장의 든든한 근거가 되고 있다.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에서 도입 초기의 인별 합산으로 바뀐다면, 부부가 합계 공시가격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8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8.6% 정도다.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헌재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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