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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정부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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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정부의 두 얼굴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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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정유사가 압수된 유사석유를 정부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아 원유에 섞어 재처리한 뒤 유통시킴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환경노동위)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A정유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이 압수한 유사석유 236만 리터를 리터당 143원에 불하받은 뒤 이를 원유에 섞어 정제, 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등으로 공급했다.

일부 손실분이 있겠지만 올해 유가 폭등을 감안하면 A사는 20억원 이상의 가외이익을 남긴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정부가 유사석유 단속을 본격화한 2003년 이후부터 A사를 비롯한 5대 정유사가 재처리한 물량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의 가외이익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유사석유 자원화사업을 시작한 뒤 압수물량 중 80만 리터를 중소규모 폐유기용제 정제업체인 B사에는 A사보다 최대 3.5배 가량 비싸게 팔아 거대 정유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현재의 자원화사업은 결과적으로 정품 연료에 섞어 쓰도록 개발된 세녹스 등의 사용은 금지하면서도 정유사에게는 유사한 방식의 재처리를 허용, 정부 스스로 단속 근거를 무력화하고 있다. 또 압수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상당부분이 사기업 몫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욱이 A사는 유사석유 재처리 현황과 이익 등에 대해 사후관리 주체인 자원공사에 단 한차례도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자원화사업을 명분으로 정유사가 유사석유를 원유에 섞어 처리토록 한 것은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정유사는 유사석유 재처리 과정은 물론 차제에 원가공개 요구도 수용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불순물이 많은 유사석유 재처리 작업은 시설 고장 등의 우려 때문에 기피대상"이라며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요청 때문에 떠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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