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소만 옮기지 않았을 뿐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았다는 이유로'거주자 우선공급' 권리를 주장하는 아파트 청약자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원심의 기각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61ㆍ여)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매수인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해당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해 일정기간 계속 거주한 자를 뜻한다"며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경기 성남 판교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시 행정구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고, 김씨는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며 청약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김씨가 결혼 후 계속 서울 양천구에 살다가 2002년 남편의 성남 주소지로 편입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거부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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