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시작되는 주택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또 현행 1~3%의 종부세율을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고령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종부세를 추가로 10~30%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세 부담도 최대 1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지막 세부조율을 거쳐 종부세 개편 확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은 현행 종부세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자감세'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폭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종부세 과표구간(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등으로 세율을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현행 세율은 6억원 초과 9억원까지는 1%, 20억원까지는 1.5%, 100억원까지는 2%, 100억원 초과시 3%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별다른 소득이 없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 ▦60~65세까지는 10% ▦65~70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0%를 세금에서 깎아줄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과세 대상 23만 명을 줄이기 위해 과세기준을 올리는 것은 당으로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발효하는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정책"이라며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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