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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종부세 現정부 임기내 폐지…재산세 과표는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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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종부세 現정부 임기내 폐지…재산세 과표는 높이기로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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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 종합부동산세가 완전히 폐지돼 일반 재산세로 전환된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를 현행 공시가격의 80%(상하 20% 탄력적용 가능)에서 고정하고, 대신 재산세의 과표를 현행 50%보다 높은 60~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주택분 종부세 개편 방안의 골자는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인하하며 ▦1주택 고령자에게 10~30%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 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최고 1.6%에서 0.7%로 낮춘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역시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최대 50% 인하한다.

특히 중ㆍ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한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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