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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개편으로 투기 재발 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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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개편으로 투기 재발 안 되게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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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9ㆍ23 종부세 개편안'은 부과 대상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현행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추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37만9,000가구의 60%인 22만3,000가구가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하는 15만6,000세대의 경우도 최고 세율이 3분의 1로 낮아지고, 고령자들은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기업들의 사업용 부동산도 과세기준 금액이 현재의 2배인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낮아지게 된다.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부자들을 겨냥한 징벌세' 논란을 불러온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05년 도입한 지 3년 만에 뼈대만 남긴 채 전면 개편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번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9ㆍ1 세제개편안'과 향후 10년간 50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인 '9ㆍ19 서민용 주택 공급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종부세 개편은 담세력을 초과하는 세금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극소수(전체의 2%)에 불과하다 해도 이들에게 '부유세' 명목으로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세금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나라가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공약 준수라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부자 내각'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감세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된 종부세를 해체할 정도로 감면 대상과 세율 인하폭이 크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종부세수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부동산 교부세도 격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보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 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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