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현행 16개인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 개편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분야로 나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방세법 조항이 300개가 넘어 주민이 법 체계를 잘 알 수 없는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이 개편안을 발표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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