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환경련) 공동대표를 지낸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출국금지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환경련은 국가 보조금 및 기업 기부금의 유용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2004년부터 환경련으로 들어온 보조금과 기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환경련 창립 멤버로 2005년까지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맡았다.
앞서 검찰은 8일 환경련 일부 관계자들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 대표를 불러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과정 및 국가 보조금 등을 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최 대표는 "2003년 3월 사무총장직을 물러난 후, 환경련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기업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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