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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