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전 KTF 사장은 납품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의 계좌로 거액을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06년 9월께 B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중계기 납품 청탁을 받고 자신의 누나와 처남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그 달부터 이듬 해 12월까지 조 전 사장의 누나에게 4,100여만원, 2명의 처남에게 각각 4억4,000만원과 1억8,000만원을 보내 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처남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7억4,000여만원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 전 사장은 차명계좌로 돈을 넘겨받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500만~1,850만원씩 나누어 받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를 위해 1회 송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전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24억여원 가운데 "투자에 사용한다"며 수표 20장으로 받아간 10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억원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돈을 받아 간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KTF 광주 마케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수사관 15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이 마케팅본부를 압수한 것은, 조 전 사장이 이동통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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