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경기 여주 상가건물 가스 폭발사고는 가스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안전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지 10분도 안돼 발생해 부실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14분께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2층 상가건물 지하 1층 다방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 천장이 붕괴됐으며 김모(57ㆍ여)씨와 정모(47)씨가 숨지고 가스공급업체 K사 사장 유모(57)씨 등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건물 밖에서 구경하거나 지나가던 행인들이었으며, 가스공급업체 K사 사장 유씨는 건물 내부에 있다 화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9시49분께 가스누출이 의심된다는 119신고를 받고 가스공급업체와 함께 10여분간 현장을 점검, 옥상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K사 유씨에게 점검을 지시한 뒤 오후 10시6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여주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가스냄새가 나 일단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원인파악에 나섰다"면서 "조사 결과 옥상 가스배관 라인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 추정돼 가스공급업체와 상가 관계자 4,5명에게 배관 점검과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뒤 철수했다"고 말했다.
여주소방서 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스의 1차적 관리는 안전공사나 판매업체가 지도록 돼 있다"면서 "소방서는 시민 대피와 출입통제 및 화기사용 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난 관리의 주체가 소방재난본부라는 점에서 소방당국의 허술한 출입통제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한 목격자는 "소방차가 현장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뒤 얼마 되지 않아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건물 앞에 별다른 통제선을 마련하지 않아 행인이나 구경하던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고 말했다.
가스회사 관계자도 "위험요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모든 관리의 책임은 소방당국에 있다"고 "통제만 제대로 됐어도 피해는 경미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감식을 거쳐 최초 폭발 장소와 화인을 조사 중이며, 가스누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점검반의 부실점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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