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에 나섰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22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협 13차 본교섭에서 1차 잠정합의안인 기본급 8만5,000원(기본급 대비 5.61%) 인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성과급은 기존에 제시된 300% +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올해 임협의 쟁점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안의 경우 기존의 8+9시간, 2009년 9월 중 시행이라는 큰 틀을 고수했다.
점정합의안은 조만간 있을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5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협상을 계속해 왔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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