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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완화/ 종부세 개편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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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완화/ 종부세 개편안 문답풀이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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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시가격 15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돼, 앞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더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60% 이상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가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현행 73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4% 줄어든다. 10억원 짜리라면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 줄고, 20억원 짜리 주택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30억원은 2,5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Q2. 종부세가 줄어드는 대신 재산세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된다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중ㆍ단기적으로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때 그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20%포인트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이미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세는 다르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0%(지난해 기준)에 불과하고 해마다 5%포인트씩 늘려 2013년 80%에 도달하도록 돼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80%로 정해진다면, 앞으로 5~6년간 재산세 부담은 개편 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Q3. 10억원 짜리 집 한 채를 10년째 갖고 있는 67세 은퇴자이다.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개편안에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씩 세금을 깎아준다.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20만원인데, 나이가 67세일 경우 여기서 20%(4만원) 공제되기 때문에 16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추가 감면 혜택은 없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지만, 종부세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

Q4. 부부 명의로 각각 8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

“현재 종부세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런 과세방식은 이번에 손보지 않는다. 부부 또는 자녀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기준금액(6억원→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남편과 아내 명의의 8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합치면 과세기준(9억원)을 넘어서므로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Q5. 올해 12월 부과되는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과표기준 9억원 상향 조정, 세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종부세 인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올해 12월 부과되는 종부세는 내야 한다. 물론 올해도 소폭이나마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부과할 종부세와 관련, 원래 90%였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했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증가가 전년 대비 3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을 150%로 낮추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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