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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바리스타] 만기수익률 보장 받으려면 펀드보다 채권을 직접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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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바리스타] 만기수익률 보장 받으려면 펀드보다 채권을 직접 사라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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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채권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채권투자로 하루 만에 17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벌어들여 화제가 됐다. 그로스는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보증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예상해 이들 업체의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소식으로 양 업체의 주가는 80% 넘게 폭락했지만 이들 채권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채권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채권 직접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채권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장외 또는 장내에서 채권을 직접 사는 것. 반면 채권형 펀드는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것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차이가 크다. 첫째, 채권 직접투자 시에는 만기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채권형 펀드는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예컨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채권 직접투자는 만기까지 기다리면 금리상승 리스크를 피할 수 있지만 채권형 펀드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채권 직접투자는 투자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중간에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매입 당시 계산된 만기수익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채권형 펀드보다 채권 직접투자가 유리하다.

채권형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결정되고 만기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한다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채권 직접투자 시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만 채권형펀 드는 연 1회 이상 결산을 통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즉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는 반면 결산 시 부담해야 될 세금도 많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게 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결산 때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셋째, 채권형 펀드의 경우 세금우대나 생계형 저축가입이 대표적 절세방법이지만 채권 직접투자는 다양한 절세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판교아파트 청약 시 국민주택 2종 채권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당시 국민주택 2종 채권은 세후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가연동국채가 인기다. 물가가 상승하면 원금이 불어나지만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채권 직접투자 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형 채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해까지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탓에 채권 투자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과거 20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처는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채권이었음을 기억할 때가 온 것 같다.

김상문 삼성증권 PB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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