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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주가조작 수사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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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투자 회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7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 회장의 연루 여부 및 자금의 사용처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은 최근 창투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투자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입수했다. 유티씨는 대상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 계열의 창투사로 임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업체가 대상그룹 계열사였던 동서산업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유티씨 대표 등 이 업체 관계자들과 당시 동서산업 대표이사였던 현 대상그룹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 고발장은 유티씨가 2004년 동서산업을 인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로 언급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집하고, 이후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언급한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유티씨의 시세차익 규모는 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서산업은 2005년 6월 2일 유티씨의 자사주 소각 관련 공시가 난 이후 1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등세를 거듭해 주당 1만1,000원대이던 주가가 3개월여 만에 26만원까지 25배나 폭증했다. 그러나 유티씨가 공시를 통해 가능성을 언급했던 자사주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유티씨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동서산업 주식 매집 경위와 자사주 무상 소각 공시를 냈다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대상그룹 고위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티씨가 임 회장 소유 업체라는 점을 중시해 임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700억원대의 시세차익의 최종 사용처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사건이 또 다른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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