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등 효력을 상실했거나 제정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방치돼 온 법령 4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법률 중에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도 포함돼 있다.
또 1972년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6.25 전쟁 당시 제정된 '공무원임시등록법'도 폐지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 법령은 제정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소관부서가 폐지하지 않아 방치된 것들"이라며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일제조사를 통해 찾아내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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