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지난해 11월 S종합건설 조모 사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7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모(56)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강원랜드 본사와 조기송 강원랜드 사장 사택,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8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강원랜드는 앞서 11일 내부감사 과정에서 업무관련 내규를 어긴 사실을 적발해 김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김씨는 건설ㆍ설계ㆍ시공ㆍ시설관리팀과 하이원호텔ㆍ콘도팀 등을 모두 관리해왔기 때문에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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