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으로 국내 투자자 중에도 희생양들이 생겼다. 리먼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시켰던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들이 그들이다. 손실예상액만 550억원 이상이다. ELS ELF가 뭐길래 대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2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2STAR파생상품KW-8', '우리2STAR파생상품KH-3',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기업은행-삼성중공업주간연계파생1', 마이애셋자산운용의 'My Dual STAR 파생상품 D-1', 삼성투신운용의 '삼성2스타2Y파생상품 16-1' 등 5개 ELF의 환매가 무기 연기 됐다. 즉 리먼이 돈을 내주지 않는 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LS와 ELF는 상품 구조는 같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앞으로 1년 동안 15% 이상 오르면 는 5% 금리를 준다'는 방법으로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하지만 ELS는 원금보장이 되는 반면, ELF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LS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들이 리먼 상품을 사온 뒤 자기 책임 아래 팔았기 때문에, 편입 채권이 부도에 처해도 계약조건대로 돈을 받는다. 반면 ELF 투자자들은 이익금은 말할 것도 없이 원금까지 까먹을 지 모른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리먼이 발행한 ELS를 직접 사서 상품을 설계해 팔았던 때문이다.
이중 ELF에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IB와 '백투백(back to back)' 헤지계약을 맺고 사 온 ELS를 토대로 만든 것과, 자산운용사가 직접 해외IB로부터 ELS를 사서 만든 2가지 종류가 있다. 백투백 방식은 해외 IB가 파산해도 국내 증권사가 지급 결제를 해야 하므로 원금을 잃을 걱정이 없다. 반면 후자는 별 다른 보호 장치가 없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대다수 자산운용사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백투백'계약없이 직접 ELS로 만든 펀드를 선호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해당 ELF는 예외를 빼고는 원금의 80% 이상을 일단 상각처리 해야 한다. 10억원 짜리 펀드는 2억원 짜리 펀드로 가치가 떨어지는 셈. 고객들은 환매나 조기상환 때 이 손실 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처지다.
문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발행사인 리먼의 파산 때문에 투자자가 입을 피해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 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리먼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6주 안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5조 1항에 따라 수익자 총회를 열어 환매연기 사유나 자금회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환매 여부는 리먼의 채무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 원리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리먼 사태가 오래갈 경우 환매나 상환을 연기하는 펀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모형 ELF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지 모른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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