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형 공공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다. 연중 봄 가을 2번에 나눠 분양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가구의 80%를 사전 예약물량으로 배정, 동시분양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이 곳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는 같은 날 동시에 사전예약을 받는 식이다.
택지 실시계획 단계에서 곧바로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 선분양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이나 구체적인 단지 설계는 본청약을 할 때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인 설계도와 주택면적, 가구수, 분양가 등을 제시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전예약은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 간 진행되며,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동일 순차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공급 하지만, 사전예약제는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 등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이후 확정 분양가가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본청약)에서 예비 당첨자는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자격 상실자분과 잔여물량 20%는 추가 청약을 받는다.
정식 계약과 분양대금 납부는 최종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약 사전예약자가 본청약 단계에서 분양가나 설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예비당첨자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 방식의 첫 분양은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지게 된다.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청약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자로 한정돼, 청약저축 및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가점을 쌓아온 장기 무주택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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