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던 5월 초 '5ㆍ17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첫 무죄 판결로, 검찰의 과잉기소 비판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생시위-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친구 이모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18)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장군의 행위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양이 20여명에게 다시 전파한 점을 들어 H고교 등 5개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군이 사용한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당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학생들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교를 최초로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장군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도 전국 중고교생들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낳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장군은 이양 1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이 같은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광우병대책회의 측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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