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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19 장난전화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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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19 장난전화도 '큰코'

입력
2008.09.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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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부모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밤마다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는 등 소방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상습 취객이나 민원인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9일 "허위 화재 신고나 장난전화로 인해 소방차 출동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3억원에 달한다"며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걸거나 취객 등이 악의적으로 소방활동을 3번 이상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불이 났다며 허위 또는 잘못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한 건수가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22만 8,535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60억 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차 1대당 한 차례 출동비용은 연료비(경유 1,700원/ℓㆍ평균 소요시간 26분 기준), 차량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을 토대로 산출했다.

소방방재청은 허위 또는 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어린이소방안전교실 등을 통해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오인신고를 유발하는 방역업체 등에 대해서는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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