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고등학교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화해협력정책'으로 교체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요구에서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화해협력정책의 별칭인 만큼 화해협력정책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의견은 햇볕정책의 상징성과 그 동안의 보편적 사용을 감안할 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모두 58건의 개정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의 개정 의견은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대목을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돼있지 않다'로 고치도록 했다. 또 '북한체제의 고착화'라는 표현을 '북한 유일지배체제의 고착화'라고 명시적으로 하도록 했다.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 대목에선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측은'이라는 기술이 숙청을 합리화할 수 있다며 '김일성이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었던 요인은 김일성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수정하자고 했다.
통일부는 이어 '새터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여러 표현이 혼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표기의 일원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도 '1950년에 6ㆍ25 전쟁이 일어났다'는 현재의 기술을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은 6ㆍ25 전쟁을 일으켰다'로 수정하고, '북한은 남북교류협력 이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자는 등 보수적 시각의 개정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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