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52) KTF 사장이 중계기 납품업체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9일 조 사장이 휴대전화와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 중계기 납품업체 B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등 대가로 7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체포했다. *관련기사 8면
검찰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중계기 납품 업체 B사 전모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등 수사선상에 오른 납품업체는 5,6곳에 달해 조 사장의 금품수수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KTF 본사를 압수수색해 중계기 납품 업체 선정 관련 서류들과 회계 서류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ㆍ현직 KTF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진위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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