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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의원 '주가조작'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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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의원 '주가조작'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8.09.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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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 440억여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시 차명주식 및 매매내역을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광산의 경제적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크게 부풀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정 의원의 회사인 H&T의 주가가 오를 무렵 정작 정 의원 본인은 차명 주식을 상당량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면 주가가 그처럼 치솟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차명주식ㆍ계좌를 통해 1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비례대표 추천이나 정당 투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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