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의 지방세를 대신 걷어주는 기초자치단체에 세금징수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이 징수건수가 아닌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교부금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노원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07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다. 이어 중구 265억원, 서초구 212억원 등이었다.
반면 강북 도봉 중랑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각각 32억원, 34억원, 38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징수교부금 1위인 강남과 꼴찌인 강북을 비교하면, 차액이 무려 375억원(12배)에 달한다.
징수건수와 금액에서도 강남구는 215만6,000건에 1조3,570억원, 강북구는 70만5,000건에 1,0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형건물 등 고가 부동산이 밀집해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 서초 등은 많은 징수교부금을 받는 반면 징수건수에 비해 금액이 낮은 강북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징수금액만을 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현행 지방세법은 강남ㆍ북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교부금 산정 시 징수금액 뿐만 아니라 징수건수를 시 총 징수교부금에 50대 50의 비율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강남ㆍ북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합의 도출이 바람직하다"며 "교부금 지급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세무관련 교수와 공무원 등 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세금징수 업무량을 재는 기준으로 건수와 금액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81명으로 64.3%를 차지했고, 이어 건수 108명(24.7%), 금액 26명(5.9%) 등의 순이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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