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한 업체에서 파견 근무했다면 위법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 인해 해고 당한 파견근로자들이 대거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위법한 파견근무라도 2년 경과시 직접 고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법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이모(30ㆍ여)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5년7개월 동안 파견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식으로 도시가스 소매업체인 E사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11월 30일 해고당했다. 이씨 등은 "2년 이상 파견근무시 직접 고용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구법상 파견대상 업무는 컴퓨터 전문가, 조리사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 응대 업무를 맡았다"며 "위법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직접고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의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축소 해석할 경우 위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주에게 직접고용 부담이 없어져 법적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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