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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여부 헌재 공개변론…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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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여부 헌재 공개변론… 공방 치열

입력
2008.09.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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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아군에 의한 세금폭격이다." "그건 종부세의 취지를 이해 못한 주장이다."

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공개변론은 말의 향연장을 방불케 했다. 청구인과 국세청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조세체계, 재산권,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 등으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다 어느 순간 '평등과 자유'의 담론으로까지 넘어갔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이 날 공개변론에는 100여명의 일반 방청객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불꽃 튀는 창과 방패의 싸움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민한홍ㆍ전정구 변호사가 먼저 변론에 나섰다. 민 변호사는 "재산권은 기본권 중 하나인데 종부세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1년에 3,0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한 달에 250만원 월세를 내는 것과 똑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심리적인 개념에서 국민이 내 재산 중 일부를 뺏기는 기분이 들게 한다"고도 했다.

전 변호사는 "국가는 소득을 분배하는데 그쳐야지 자산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 예금 등 다른 자산은 제외하고 오직 주택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98%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종부세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아군에 의한 세금폭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변호사는 "부동산 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와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 가운데 어느 쪽으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민홍기 재판관의 질문에 "이 세상 분쟁의 원인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나오는데, 평등도 자유를 위한 평등이지 자유를 무너뜨리는 평등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북한의 평등은 남한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남한의 자유는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국세청을 대리한 서규영ㆍ이선희ㆍ손호철 변호사는 "위헌주장은 종부세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종부세는 실제 부동산 부자들에게 과세가 되도록 보유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는 취지였다"며 "종부세 이전에는 소수자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해서 국민 경제를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치 종부세가 재산을 몰수하는 것처럼 말하는 데 2007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0.52~0.87%에 불과한 세율로 재산을 몰수하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가장 논란이 큰 세대별 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별 합산과 개인별 합산은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각 조세의 성격에 맞게 정부가 입법재량을 가지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위험성 때문에 세대별 합산이 더 우월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자산소득과세는 소득의 원천이나 면세점(세금을 안내도 되는 기준) 등에 있어서 종부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재판관들도 공세적 질문으로 참여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도 공세적인 질문으로 변론에 적극 참여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재산보유라는 사실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한 국민이 거주하기 위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집 값이 올랐다면 집을 없애야 하냐"며 다소 까칠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방청객은 재판이 시작되자 100명 가량으로 늘어났다. 일부 방청객은 청구인측 변호인의 말에 박수를 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방청객의 입장도 각기 달랐다. 경기 분당에서 온 한 방청객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종부세가 1,000만원이 나온다"며 폐지론을 폈다.

반면 컨설팅 업무를 하는 강모(33)씨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고 과세기준으로 봐도 가진 자가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므로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의 결과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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