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 '적자생존'의 경쟁이 도입돼 1,191개나 되는 일선 조합의 통ㆍ폐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는 등 권한 집중도 막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기준을 현행 읍ㆍ면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로 광역화하고 조합원도 지금은 자동으로 주소지 읍ㆍ면의 지역농협에 가입하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거주 시ㆍ군 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구상은 농민들이 경영 실적이 좋은 조합을 고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실 조합을 퇴출시키고 지역농협의 규모화도 이루겠다는 것이다. 7월 말 현재 일선 조합의 숫자는 1,191개나 되고, 이 중 45%가 읍ㆍ면 단위의 영세 조합이다.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하려면 효율적 마케팅,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토록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물 수집 단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읍ㆍ면 단위 지역조합으로는 경쟁력과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권한도 축소된다. 조합장의 경우 중앙회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조합의 운영 계획수립과 평가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업무 집행은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이 전담하는 체제로 바꾼다.
중앙회장도 현재는 임기 제한이 없지만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한다. 비상임이지만 장기간 재임할 경우 권한 집중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앙회장이 단독 추천하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 임원 선임은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거 등에서도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회원조합에 차등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합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표씩 주어지고 있으나,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조합원수에 기준해 1~3표씩 차등 배분한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출자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은행권과 동일하게 30%로 상향 조정하고, 일선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도 20%에서 30%로 확대해 경제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선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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