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지 1년 내 집을 한 채 팔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하면 답이 있다.
요즘 캠코 온비드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자가 매각 의뢰를 맡긴 물량들이 시세보다 최고 25% 싼 값에 나오고 있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입장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중과(50%)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이 제 때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2주택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 2주택이 된지 1년 안에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팔린 시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비드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찰 경쟁도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온비드 공매의 입찰 경쟁률은 평균 2.48대1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기간 입찰 참가자 수는 6만3,000명에 달한다.
낙찰률(입찰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도 크게 올라갔다. 1~8월 집 주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내놓은 공매주택은 207건으로, 이 중 131건이 낙찰됐다. 10채 중 6채 이상이 새 주인을 찾은 셈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양도세 관련 공매주택 415건 중 불과 47건만 낙찰된 것과 비교하면 낙찰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온비드 회원 수도 50만명에 육박하며, 2003년 이후 누적 거래금액도 6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온비드 공매는 대중화됐다.
캠코는 23일부터 25일까지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매각 의뢰를 받은 107건의 아파트 물건을 온비드 공매를 통해 싸게 처분한다. 이번 공매 물건의 감정가 대비 입찰가 분포는 ▦75% 6건 ▦80% 8건 ▦85% 26건 ▦90% 24건 ▦95% 16건 ▦100% 27건 등이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는 ▦1억~5억원 54건 ▦5억~10억원 46건 ▦10억원 이상 7건 등으로, 가격대가 넓다.
눈에 띄는 물건으론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련아파트가 감정가(8억2,000만원)보다 25% 저렴한 6억1,500만원에 입찰에 부쳐진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 4단지는 입찰가가 4억1,650만원으로, 감정가(4억9,000만원)에 비해 15% 저렴하게 나온다.
온비드에서는 물건 당 3일간 입찰이 진행된다. 캠코가 제공하는 공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현장 사진, 지도 등의 정보를 기본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공매에 참가하려면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등록하면 된다. 입찰 보증금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낼 수 있다. 유찰되거나 낙찰 받지 못하면 자신의 계좌로 환급된다.
그러나 공매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캠코 측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입찰 전에 현장조사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양도세 절감 공매 물건의 경우 입찰 전 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사 날짜도 미리 상의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집 주인이 직접 살던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공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