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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술진흥재단 상대 "BK21 사업단 선정절차 잘못"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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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술진흥재단 상대 "BK21 사업단 선정절차 잘못" 소송

입력
2008.09.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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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심사하는 'BK(두뇌한국)21' 사업의 사업단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K21 사업과 관련해 대학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강대는 17일 "자의적인 평가 기준과 공정성을 잃은 평가 절차 때문에 서강대가 BK21 2단계 사업 지원대상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2일 학진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학진은 총 예산 2조300억원 규모의 BK21 2단계 사업(2006~2012년)을 추진 중이며 올해 2단계 사업의 중간 평가로 일부 사업단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강대에 따르면 경제ㆍ경영분야 사업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강대 경제학부는 232.35점(300점 만점)을 받아 1.63점 차이로 탈락했다.

서강대 측은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 때에는 '공동저술 실적'에 대한 별다른 기준을 내놓지 않았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기재한 공동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해 0점 처리하고, 같은 성격의 다른 학교 실적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했다"며 "이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오기재 판정에 대해 학진 평가위원회에 적극 소명해 오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다시 받아냈는데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시험 도중 커닝 의심을 받은 학생이 결국 커닝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채점은 0점 처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강대는 "재평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순위가 뒤바뀌어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진은 "서강대 요구를 들어준다면 전국 500개 이상 사업단에 대해 모두 재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럴 행정적 여유가 없으며, 설사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위원들이 이미 오차 가능성까지 감안해 순위를 정한 것"이라며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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