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5월 15일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이르면 금주에 주무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관계자들은 내주초 만나 양원 법안 내용 가운데 상이점을 조정한 뒤 26일 110회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르면 금주말 상원에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17, 18일 주무 상임위인 외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원 본회의에 이를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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