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고중단' 피해업체 명단 공개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고중단' 피해업체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08.09.18 01:13
0 0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의 피해업체 명단을 재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소 단계에서도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이 입장을 180도로 바꾼 것이라 업체들의 반발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광고중단 운동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16명의 네티즌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을 위해 광고중단 운동 피해 업체명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 다음 주중 피해 업체명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명을 철저히 숨겨왔으며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업체명을 '00산업' 등으로 익명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업체명이 공개될 경우 네티즌들의 보복성 항의 전화와 업무방해가 쇄도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한 업체가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엉뚱한 여행사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보복성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해 업체들도 출석 및 진술을 극도로 꺼렸고 검찰이 철저한 보안을 약속한 뒤에야 검찰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하지만 기소된 네티즌들이 "피해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은 2차 피해 우려 등 이유로 업체명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재판부가 네티즌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자 결국 업체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공판 조서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그 동안의 업체명 비공개 명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 피해 업체들의 극심한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 업체명 공개 없이는 공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검찰의'보안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