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헌법재판소가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서울 강남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 주민 등 90명이 제기한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쟁점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다. 여기에 조세회피를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상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 등을 위반하는 지도 쟁점이다.
종부세는 이미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종부세 납부에 반대한 강남 주민 등이 모여 2006년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과세하고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과세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세부담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토지 공급의 유한성, 주택문제의 심각성, 주택과 토지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 토지와 주택의 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 등을 들어 종부세의 목적을 인정했다. 또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1가구1주택자에게 사실상 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율체계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니며, 일부 납세자가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을 인정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법원은 “세대별 각자의 재산을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대별 과세가 종부세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조항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은 세대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조세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대별 합산과세 필요성이 없을 뿐이고, 스위스는 가족합산과세를, 스웨덴은 부부합산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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