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처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2006년 5월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 받아 미국에 도착한 30대 후반 여성(버지니아주 거주)에게 15일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이 여성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이 여성은 노동허가권을 받아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며 적응기간을 거쳐 1년 전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별도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게 됐다. 이 여성은 "영주권을 받아서 매우 기쁘며 미국에서 살게 됐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난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63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이거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귀화국에 접수해놓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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