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의 분식회계 사기대출로 손해를 본 금융기관에 대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이 김씨 등 전직 대우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우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1998년 매입한 회사채 50억원을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2002년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김씨와 장병우 전 대우 사장 등 9명은 연대해서 총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당시 대우의 실제 재무상황이나 분식규모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회사채 매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법상 제3자의 손배 청구권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수한 책임이며, 상법이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그 시효를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대우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했다 91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 등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 상고심에서도 김씨 등에게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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