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키 170㎝에 몸무게 46.24㎏의 '홀쭉이'도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지금은 키가 170㎝일 경우 몸무게 49.13㎏까지만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올해부터 BMI를 적용해 신체등위를 판정한 이후 보충역자원이 급증해 현역병 충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BMI를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장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BMI기준에 따라 17미만과 35이상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다. 징병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작년의 경우 보충역이 2,828명(0.9%)이었지만 올해는 6,572명(2.1%)으로 3,744명이 증가했다.
병무청은 BMI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출 경우 매년 3,4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국방부 및 육군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의 전투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BMI 상한선을 올리는 것과 하한선을 15로까지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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