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결손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량 흑자기업을 합병하는 역합병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기업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 후 공제할 때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허용키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등 2008년 세제개편안을 일부 보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결손기업이 흑자기업을 합병해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흑자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의 역합병이 이뤄져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ㆍ증여세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납세 담보가 확실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또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경우엔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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