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부녀가 히로뽕 원료인 감기약을 밀수출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최근 마약 원료인 감기약 밀수출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했던 윤모(67)씨 부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구속됐던 윤씨의 딸(35)을 석방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약사인 윤씨는 지난해 수출용 감기약 슈도코민 2억원 어치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700박스를 구입했으나 주문자가 연락을 끊어버려 자금난에 빠졌다. 보다 못한 윤씨의 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에 나섰지만 5박스(50만정)만 팔고 남은 약은 창고에 쌓아뒀다.
그런데 지난달 11일 경찰이 윤씨 집에 들이닥쳐 딸을 잡아갔다. 약을 산 미국인이 이 약에 포함된 히로뽕 원료물질을 이용해 마약을 만들다 붙잡힌 뒤 "판매자가 마약 제조법을 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
경찰은 나흘 뒤 '부녀 마약사범을 체포했다'고 홍보한 뒤 윤씨 딸을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약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고 윤씨 부녀가 소량만 팔다가 중지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이 섣불리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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