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4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선동 에쓰오일 당시 회장은 문 전 의원에게 공장설립과 관련해 서산시장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에쓰오일 직원 542명이 14일 만에 1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탁ㆍ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 "문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후원회를 사실상 지배,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돈을 수수한 것과 같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취지로 판단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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