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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첫 주인'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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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첫 주인' 나오나

입력
2008.09.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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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 이후 부산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대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강간치상과 영리약취ㆍ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ㆍ건축공사장 근로자)씨에 대해 재판부(부산지법 형사5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34분께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던 김모(6)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996년 추행유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99년에도 추행약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성폭력 관련 전과 3범이다.

검찰은 법원에 낸 청구서에서 "모두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아를 유인ㆍ강제추행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정씨는 내달 말로 예정된 선고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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